어린 자녀 동반 출입 못 한 주민이 진정 제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여도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1일 나왔다.
인권위는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연습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아파트 측이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할 수 없다'고 막아서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복리 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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