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적립 끝 없다"…네이버 기만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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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적립 끝 없다"…네이버 기만광고 제재

이데일리 2025-02-1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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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께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포인트 적립혜택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동일 상품을 여러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와 관련해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제재는 향후 금지명령 시정조치에 그쳤다.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경환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고, 이벤트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기에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봐 과징금 부과까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번 조치는 이커머스 업계 유로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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