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조리원 현금 받는 이유 이거였어?…세무조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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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조리원 현금 받는 이유 이거였어?…세무조사 '철퇴'

이데일리 2025-02-1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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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서울의 A스튜디오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등의 명목으로 현장 추가금을 요구하고 이를 사장의 친인척 등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토록 했다. 이 업체 사장은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 100억원가량을 부동산과 주식을 사는 데 썼다.

값비싼 이용료를 받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결혼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등 10곳 등 총 46곳 업체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2018~2023년 5년 동안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만 총 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마주하는 업체들을 타깃 삼았단 게 특징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 하에서 관련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얻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를 만들고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들이 조사대상이다. 추가금이 생기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면서 비용을 친인척 등에 입금토록 해 빼돌리는 전통적 수법이 덜미 잡혔다.

1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초고가 업체도 성행하는 산후조리원도 사정권에 들어왔다. 역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일부는 매출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비로 쓴 경우도 있었다.

영어유치원 가운데선 실체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세워 위장업체로부터 교재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세금을 줄인 업체가 있었다.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후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뺴돌려 자녀 해외유학비로 쓴 원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원 국장은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하겠다”며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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