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신협은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이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RP 매매 등을 통한 중앙회 차입 시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협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시행령은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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