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SSM 등에 대금지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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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SSM 등에 대금지급 실태조사

포인트경제 2025-02-11 11: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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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태와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 대상 진행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 사진=SSG, 컬리 갈무리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 사진=SSG, 컬리 갈무리 (포인트경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T-커머스 ▲대형마트 ▲편의점 ▲SSM(대규모 체인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아울렛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11개 업태와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3월 13일까지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과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메트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대금지급기한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8일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은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행상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은 직매입이 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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