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임대차거래 계약(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국토부는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피앨알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했고 이중 1105명(63%)는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 매매 신고의 경우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이 지연 신고보다 더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최대액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상반기 중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 거래 관련 확정일자만 부여 받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연간 250만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되는데 이중 10% 정도가 미신고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 거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