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국민행동 “이재명 ‘국민소환제’ 정치혼란 바로잡기엔 역부족…개헌 적극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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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국민행동 “이재명 ‘국민소환제’ 정치혼란 바로잡기엔 역부족…개헌 적극 앞장서야”

폴리뉴스 2025-02-11 10:48:41 신고

지난해 12월24일 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헌법개정국민행동 제공] 
지난해 12월24일 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헌법개정국민행동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헌법개정국민운동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법개정국민운동은  “국민소환제는 계엄령 이후의 한국 정치 혼란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법 몇 개 바꾸는 선심성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국민행동은 이 대표에게 개헌에 적극 앞장설 것을 요청했다. 

'국민소환제'와 관련 민주당은 "개헌이 아니라 법안발의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환제에 대해 "일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어 법안을 두고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서 이 법안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원들이 추가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환제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도록 하나의 제도적 경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난해 12월24일 출범...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공동대표 

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식 [사진=헌법개정국민행동 제공] 
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식 [사진=헌법개정국민행동 제공] 

앞서, 헌법개정국민행동은 12.3계엄 이후 尹탄핵정국에서 탄생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두환 특임교수(극동대학교)의 사회로 ‘헌법개정국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은 “헌법대한민국 주인은 바로 우리 주권자 국민이다. 12월 3일, 우리나라 위대한 국민은 윤석열이 자행한 위헌적 쿠데타를 저지했다”며 “윤석열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헌법질서에 반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수 공동대표(국민주권회의, 전 노동부장관)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국민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필균 공동대표(복지국가여성연대)와 송운학 공동대표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과 함께 개헌을”요구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개정국민행동은 “올바른 헌정질서를 국민의 손으로 세우기 위하여 일어섰다”며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양극화의 정치병을 치유하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출범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권력남용과 극한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수 없이 논의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라며 양대 정당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고수로 발목을 잡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0차 개헌은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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