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 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 및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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