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한 적 없어" 무죄 주장…26일은 주민소환투표
(춘천·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피고인석에 선다.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 26일 바로 다음 날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와 더불어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역시 이날 함께 재판받는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피고인석에 오른다.
한편 이 같은 비위로 논란을 일으킨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가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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