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새롭게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며 휴가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에 달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을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이 같은 기간 및 지원 확대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