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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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이데일리 2025-02-1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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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3일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지금은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120일 내 3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 9457건에 달한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유급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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