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특별단속 불법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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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특별단속 불법업소 11곳 적발

연합뉴스 2025-02-11 08:0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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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적발된 업소 홈페이지 특별단속 적발된 업소 홈페이지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물 수요가 많은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업소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A 업소는 제조·판매하는 기타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로 지난 1년간 해당 제품 246상자를 판매해 약 2천400만원을 벌었다.

B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 환 등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LA 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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