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점검 신청제는 시민이 안전 점검을 신청한 시설 중 선정을 거쳐 울산시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이다.
다만 시설물 관리자가 존재하거나 공사 또는 소송 중인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4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이나 유선(울산시 229-4164, 중구 290-8315, 남구 226-3514, 동구 209-3672, 북구 241-8402, 울주군 204-2383)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시설에 대해 6월 13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한 뒤 위험 요인 발견 시 시정을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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