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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A학생 등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A학생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사건 발생 이후 지역사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B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 교체,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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