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불 지르는 게 답" 협박글 쓴 30대 남성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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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불 지르는 게 답" 협박글 쓴 30대 남성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프레시안 2025-02-10 19:0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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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글을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이하 미정갤)에 '헌재에 불을 지르는 게 정답'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9일 미정갤에 "민노총 막을 사람은 막고 화염병 던질 사람은 던져라. 저기서 평화 시위하니 유리창 깨고 난장판 만드니 의미 없음. 다 복구 가능함"이라며 "불 지르는 게 정답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을 발견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경기남부경찰청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나 법원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사건이 현재까지 총 11건이며, 협박글이 게시된 사이트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라고 발혔다.

이에 경찰은 디시인사이드가 협박 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글을 게시할 수 있는데, 협박 글은 '비회원' 상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다만 디시인사이드는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시 영장 없이도 문제 글을 작성한 이의 IP 주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디시인사이드는 10일 '마이너 갤러리 접근 제한 안내' 공지를 띄우고 "다음 사유(위협, 폭력 조장 게시물 작성 자제 요청)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가 접근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디시인사이드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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