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프랑스에서 대규모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유통을 시도한 일당 4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부는 밀수 수령책 A씨(33)와 운반책 B씨(25·여)를 구속 기소했으며, 국내 운반책 C씨(51)도 구속 기소했다. C씨의 아내 D씨(33·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의 알루미늄 캔 속에 케타민 2.9kg을 숨겨 밀반입을 시도했다. B씨는 추가로 지난달 6일 공중화장실 내 캐리어에 필로폰 2.1kg과 대마 1.5kg을 은닉해 C씨에게 전달했으며, C씨는 이를 다른 밀수범에게서 받은 필로폰 0.8kg과 함께 인천의 한 공원에 묻어 숨겼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 수사로 압수한 마약류는 총 7.4kg으로,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18억5천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밀수가 대량화·조직화되는 추세"라며 "철저한 수사로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