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고(故) 서희원과의 혼전 재산 분리 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을 분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서희원의 모친에게 국립 미술관 부지에 위치한 대저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법적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효력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보도를 통해 “구준엽과 서희원이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서희원의 모친에게 160억 원 상당의 대저택을 양도했다”고 전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법원에서 공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속권은 법적 권리이며, 이를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 그의 몫은 서희원의 두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가 양육권을 근거로 아이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유산과 관련해 “희원이 생전에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므로 내 몫은 장모님께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외부의 부정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평가된다.
국립 미술관 부지(약 88억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원) 등 250억 원 상당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남편 왕소비와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대만 법에 따라 유산은 법정 상속인인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3분의 1씩 분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장모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를 먼저 마무리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별도의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구두 합의나 계약으로는 유산 상속이 불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변호사들은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의 몫이 서희원의 두 자녀에게 분배되므로 장모가 직접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준엽이 상속 절차를 진행한 후, 장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준엽과 서희원의 결혼은 2022년에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1998년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결별했고, 이후 서희원이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서희원이 2021년 왕소비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구준엽이 다시 연락을 취하며 23년 만에 재회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 3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서희원이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와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왕소비는 이혼 후에도 서희원의 자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벌였으며, 현재 두 자녀의 친부로서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산을 장모에게 넘기겠다고 밝힌 것 역시, 두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구준엽이 대만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만의 상속법은 한국과 차이가 있으며,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희원의 유산이 상당한 규모인 만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희원의 유해는 일본에서 화장된 후 대만으로 돌아왔으며,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식 없이 조용히 수목장에 안치될 예정이다.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는 “고인은 조용한 삶을 원했다. 별도의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들끼리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과 대만 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연루된 만큼, 법적 절차와 향후 전개 과정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모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는 결정이 실제 법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왕소비가 아이들의 상속 지분을 주장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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