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전세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는 등 전세대출 조이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HUG는 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과 달리 차주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왔다.
지난해 HUG의 보증 규모는 32조9397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16조8291억원) 보다 약 2배 가량 늘었다. 전체 전세대출 보증 규모가 200조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 정부가 한도 축소를 위해 대출 제한에 들어간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다른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시스템상으로 무조건 금리가 소폭 오를 수밖에 없다”며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월세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도 조금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보증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액만큼을 월세로 받는 보증부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월세화가 늘어나면 명목소득 대비 실질소득, 소위 가처분소득이 낮아져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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