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10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대적인 기소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A씨 등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달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건의 가담자들은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법원 난입(39명)을 비롯해 침입 후 기물파손(7명), 판사실 수색(2명), 방화 시도(1명)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의 경우 법원 7층까지 침입해 판사실을 수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18일 발생한 불법행위자들도 함께 기소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자 2명, 공수처 차량 저지 및 파손 혐의자 10명, 법원 울타리 무단 침입자 1명, 취재기자 폭행자 1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불법행위자는 총 107명으로, 이 중 70명이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기소된 63명 외에도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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