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재판장)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고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해 정말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혐의 단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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