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서부지법 폭동 이후 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김 위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은커녕 폭동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김 위원을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적,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다중을 선동해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동죄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위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위원은 자신의 SNS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재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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