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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날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단전·단수할 것을 지시받고 경찰과 소방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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