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날림공사’…주민 피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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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날림공사’…주민 피해 봇물

이데일리 2025-02-10 17:0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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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구도심인 신천·대야·은행동에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한 뒤 오수 역류 등의 하자 민원이 수백건 발생했다. ‘날림 공사’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시는 공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년간 뒷짐만 졌다. 일부 건물에서는 업체가 정화조 폐쇄 없이 공사비를 받아 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 주민은 부실공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3년 시흥 대야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 오수가 역류해 한 시민이 청소하고 있다.


10일 시흥시,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2020년 시흥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을 벌였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37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배수시설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흥시는 20년간 민간업체로부터 하수관로를 빌려 사용하면서 연간 10여억원의 비용을 낸다. 하수관로 시공은 민간업체인 시흥에코라인이 맡았다.

이 공사는 오수와 하수를 하나의 관로로 모아 보내던 것을 오수관과 우수관 등 2개 관로(분류식 관로)로 분리해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건물 내 개별 정화조 2797개는 폐쇄하고 합류식 배관(30여㎞)을 우수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민간업체는 33.9㎞ 길이의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고 7.3㎞ 구간에 우수관을 연결했다.

그러나 2020년 공사가 끝난 뒤 신천·대야·은행동 곳곳에서 하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해 2023년까지 오수 역류, 배수 분량, 관로 파손 등 전체 837건의 민원이 시흥시로 접수됐다. 일부 민원은 민간업체가 해결했지만 다수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24일 시흥시의회 이상훈 하수관로 조사특별위원장과 김수연 위원이 대야동 한 상가건물에서 폐쇄되지 않은 정화조를 확인하고 있다. 정화조는 청소가 안돼 분뇨로 가득 찬 상태였다.


대야동 한 상가건물 소유자인 A씨는 시흥에코라인의 하수관 설치 공사가 끝난 뒤 2020년 4월부터 3년간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 사무실로 오수가 역류하고 습기로 인해 지하실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며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시흥시에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시흥에코라인측과 건물 아래를 파보니 배수관로가 분류식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아 오수와 우수가 건물 토지로 누수되고 있었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였다. A씨는 시흥에코라인과 시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6000만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 중이다. 시흥에코라인은 A씨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으로 연결하기로 했지만 실제 정화조는 폐쇄하지 않았고 분뇨가 가득 찼다. 인근 건물 정화조도 마찬가지였다.

시흥지역 시민단체는 부실공사 관련 비판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시민고발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측에서 법률 검토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건물주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흥에코라인이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폐쇄한 것처럼 속여 시흥시로부터 공사비를 받아간 정황이 있다”며 “사실이면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흥에코라인은 “현재 정화조 관련 전수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와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A씨와의 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새로 설치한 하수관로는 시흥에코라인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하자 민원은 민간업체가 조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시민 민원 중 일부는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 없는 것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리 중인데 다음 주에 시흥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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