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 "휴가권 제한 등 상당수 교사 복무갑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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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 "휴가권 제한 등 상당수 교사 복무갑질 경험"

연합뉴스 2025-02-10 16:5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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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도내 교사 상당수가 휴가권을 제한받는 등 '복무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수업 초등학교 수업

[연합뉴스TV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6∼7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3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휴가권(조퇴·지참·외출 등)에 대해 구두보고 강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약, 승인 거부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1.6%가 '예'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휴가권 침해 사례로는 응답자의 약 10%가 '조퇴, 연가 등 복무상신 이전 구두보고 강요'를 꼽았다.

조퇴 사용 시 '개인용무'라고 기재하는 것을 불허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강요받는가 하면 '전화 응대할 인원이 필요해서', '병원진료는 방학에 받아야', '아직 학교에 학생이 있는 시간이라서' 등의 이유로 조퇴 사용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육아 및 모성보호 시간 관련해 '교사의 특별휴가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2.9%가 '아니오'를 택했다.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복무에 대한 구두허락 절차 강요 금지', '휴가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수업 대체를 위한 추가 인력풀 확보 및 보결 수당 인상, 정기적인 관리자 인식 교육, 휴가권 관련 갑질에 대한 감사 및 적발 시 불이익 주기, 복수담임제 시행, 육아시간 연령 확대, 학교장의 복무 재량권 축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엄마 교사'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불허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문을 통해 단체협약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도교육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교사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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