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0배도 부족” vs “특허 침해 아냐”···LS·대한전선 2라운드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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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10배도 부족” vs “특허 침해 아냐”···LS·대한전선 2라운드 승자는?

이뉴스투데이 2025-02-10 16:1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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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동서울변전소 및 인근 송전철탑 모습.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 동서울변전소 및 인근 송전철탑 모습.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가 호실적을 맞으며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가운데, LS전선·대한전선 간 배전설비 핵심부품 특허 소송전 2심 판결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9일 열린다.

앞서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고 해당 제품의 폐기와 함께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4억9623만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달 판결이 나는 2심의 쟁점은, 대한전선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한다는 것이고 LS전선의 경우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다.

LS전선 관계자는 “실제 대한전선 측의 특허권 침해를 통해 받은 피해를 추산해 산정한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 배상액으로 판결났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에 항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대한전선의 독자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LS전선이 주장하는대로 특허침해가 아니므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특허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선행 특허를 기반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며 “LS전선 측에서 주장하는 자사 직원은 이번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자사 기술이 타사로 넘어간 배경으로 한 하청업체 직원 A씨의 이직을 꼽고 있다. A씨는 LS전선의 관련 부품 외주 제작을 맡았다가 이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업계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라 급증한 전력 수요와 노후 송·변전망 교체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국내 업계 양대산맥인 두 업체의 특허 소송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업계 호황에 역대급 실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매출액은 6조76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8%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2% 급증한 2747억원을 기록했다.

대한전선도 2011년 이후 13년만에 매출액 3조원을 돌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대한전선은 매출 3조2820억원, 영업이익 11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5.4%, 43.6%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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