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도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10일 결정했다.
류인출 의원(원주7·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밤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신고받고 류 의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뒤쫓아온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당시 도의회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류 의원은 결국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한편 류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원주 중앙시장 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 선정 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