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범죄, 검찰이 정치기소를 위해 김기현 의원 관련 '30억 각서 사건'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단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를 직접 명령한 윤석열과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 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 의원의 30억 각서 사건을) 덮었고, 김 의원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치적 생명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30억원 각서 사건'은 김 의원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김 의원의 동생인 A씨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시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기소를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이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이 사건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본인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 없는 죄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며 "이 사건 최대 수혜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해 온 김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 말 경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김기현 비위 첩보가 접수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다"며 "해당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 기소 직전에 언론에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울산경찰청 수사관들도 저도 황당해하던 사실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상대 후보의 '하명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송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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