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구인자 채용 여부 통보 의무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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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 채용 여부 통보 의무 강화법 발의

청년투데이 2025-02-10 15:1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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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에서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00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구직 청년들은 지원한 회사가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지만 해당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자들에게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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