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경기일보 2025-02-10 15:03:25 신고

3줄요약
김남국 전 의원. 경기일보DB
김남국 전 의원. 경기일보DB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를 지역구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자 2023년 5월 당을 탈당했으나 22대 총선 이후 우회 복당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