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를 지역구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자 2023년 5월 당을 탈당했으나 22대 총선 이후 우회 복당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