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구속 尹 지지자들, 중앙지법 관할 이전 신청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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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구속 尹 지지자들, 중앙지법 관할 이전 신청했지만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5-02-10 14:5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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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던 당시 서부지법 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입건하고 66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부심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취지로 이들은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법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고법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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