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직접 지급 계약에도 미지급
'신탁회사 정산 안 돼 일부 미지급이라 주장'
공정위 "정당한 사유 아냐"
[포인트경제]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이음엘엔디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10일 공정위는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음엘엔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3년 기준 연매출 4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고, A사는 같은 해 7월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주자인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 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음엘엔디는 B사가 2023년 9월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음엘엔디는 공사 비용 관리 및 오피스텔 분양업무 등을 위탁한 신탁회사와의 최종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음엘엔디의 주장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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