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전 의원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2-10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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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00억 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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