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강행하면서 ‘뉴삼성’의 경영전략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법적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이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이 회장 등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도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시세조정,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상고 결정은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회장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의 상고로 재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과 대규모 투자 및 인수 합병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총수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미국 오픈AI·소프트뱅크그룹이 추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눈 앞에 두고 이 회장이 세계 최대 종합반도체기업(IDM)의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항소심 무죄 선고 바로 다음날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3자 회동을 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이 역시 이 회장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분을 잃은 기계적 상고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삼성의 주요 경영 결정과 글로벌 프로젝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만 ‘뉴삼성’의 본격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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