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덩이에 바퀴 빠진 지게차 넘어져…"안전조치 안 해 중대재해 발생"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성 기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법인에도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6일 오후 4시께 세종시에 있는 공장에서 사고·위험 방지 업무를 소홀히 해 40대 근로자 B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는 2.5t 지게차로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투입됐다.
사고 당일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길이 파손되면서 생긴 구덩이에 지게차 앞바퀴가 빠졌고, 지게차와 함께 넘어진 B씨는 기계 아래 깔려 숨졌다. B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업체 대표인 A씨가 작업 경로에 있던 지역 지반 침하, 갓길 붕괴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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