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의회는 신순옥(비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농산어촌 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산어촌 유학 홍보, 농산어촌 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산어촌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신순옥 의원은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친화적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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