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가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촉구했다. / 사진=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법원에서 정부가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중 2025년 현재까지 867억원을 미납하면서도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국민을 조롱했고 그 일가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추징금 환수를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전두환 일가의 농간을 용인하고 범죄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태우 일가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기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월단체는 앞서 지난해 10월14일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조차도 무력화될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5·18 광주 학살의 원흉을 단죄하려는 역사적 정의는 철저히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도 환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며 "국회는 전두환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고 언급했다.
오월단체는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하여 범죄수익이 가족과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반란·내란의 수괴들이 숨겨놓은 부당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