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산서원을 훼손한 혐의로 한국방송(KBS) 드라마팀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병산서원에 초롱을 달고 있는 KBS드라마 촬영팀(왼쪽), 못자국으로 훼손된 병산서원 기둥의 모습. /사진=뉴스1(안동시 제공)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 안동경찰서는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BS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안동시 소재 병산서원 만대루 등 기둥 여러 곳에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못질한 혐의를 받는다. 안동시는 지난달 초 KBS 현장 소품팀인 두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관계자는 "KBS드라마 현장 소품팀 팀장과 직원 등 총 3명으로부터 병산서원 훼손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 10곳에 못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 부위가 크지는 않지만 완전한 복원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1~1.5㎝로 파악됐다. KBS 드라마팀의 병산서원 훼손 사실은 건축가 민서홍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KBS는 "기존에 나 있던 못 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다.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 등 총 10여 곳이다. 기존에 못 자국이 있더라도 새로 못을 넣어 압력을 가한 행위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됨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안동시, 국가유산청 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훼손된 부분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KBS는 안동시청과 국가유산청 요청에 따라 병산서원 촬영분 전량을 폐기할 방침이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다. 평범한 여대생이 소설의 단역에 빙의, 주인공과 하룻밤을 보내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서현과 옥택연이 주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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