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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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해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의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형태가 아니다. 즉, 의료기관이 근무수당을 이유로 의사 임금을 과소 책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계획서를 받고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해 임금을 과소 책정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의료개혁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내 중증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는데 힘쓰고 있다. 중증 환자가 지역 안에서 모든 치료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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