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나 서울시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 제고 차원이다.
특히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