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20년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에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역 당시 군인연금 시행령과 국가재난사태 등으로 연금액에 차이가 생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되어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국가의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 수준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퇴직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산정방식과 입법 등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이 혼재돼 있고,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보장 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재산권보다 사회보장수급권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다면서 기존 결정은 취소했다.
법원은 A씨 연금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산정에 전역 당시 법령에 따른 ‘군인 전체’의 평균액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계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연금급여 지급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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