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 관리업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등 74곳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11월 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장 등 74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74곳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행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 6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한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358곳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에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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