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가출청소년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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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가출청소년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4년'

중도일보 2025-02-10 10:58:3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2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가출청소년 B(16)양과 술을 마시고 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뒷목을 잡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선고에 대한 변명으로 재판장에게 "어떻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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