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도 강력히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서한, 메시지 발송 등으로 셀프처방 금지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급여정보, 마약사범 등의 정보까지 가능)했으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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