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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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투데이신문 2025-02-10 10:1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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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 교육환경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환경 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육환경법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공사가 진행된 후에도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 골목이 임시 통학로로 지정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심 시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을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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