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억원을 들여 휴게시설 307곳의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취약직종 근로자는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다.
도는 올해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7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등 7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1곳당 2천만∼4천만원(신설 3천만원, 시설개선 2천만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원)으로,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로,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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