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침입때부터 절도 고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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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침입때부터 절도 고의 있어야"

이데일리 2025-02-10 07:2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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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주거를 침입해야할 때부터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비로소 절도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따로 의율해야한단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9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 16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출입문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포스기에서 190만원의 현금을 절취했다. 그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검찰은 각 사건에서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의율했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 내부 침입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고, 금고를 본 이후에 절취 의사가 생겼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항소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해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죄를 각각 의율했을 때 보다 가중처벌 된다.

2심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반영돼 각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언제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에 비춰보면 A씨에게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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