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배달비와 택배비는 지난해 실적이 증빙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배달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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