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하도급률 향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의 수급인이다.
시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울산시청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허가과(☎ 052-229-6974)로 문의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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