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장선거 비밀 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원 12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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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장선거 비밀 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원 12명 불송치

연합뉴스 2025-02-09 18:5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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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의를 벗을 전망이다.

진주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종사 중이던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를 하고 비밀 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부정 투표를 사전 모의한 정황을 명백히 밝혀 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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