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전 법제처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3월 초순 경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올 듯”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 보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다”라며 “헌재도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는 그런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헌재도 그렇게 안 갈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이라 내다봤다.
이 전 법제처장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의원, 요원’ 등은 쟁점 안 돼”
이 전 법제처장은 이번 탄핵심판의 본질과 최대 쟁점을 묻는 질의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고 돼 있는데 헌재에서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상사태, 거대 야당의 횡포는 여기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라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한건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구성, 당‧지명자 성향 반영 될 수 밖에 없어”
이 전 법제처장은 최근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민주당이 지명하는데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성향을 지닌 보수, 진보를 막론하는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할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두고 양론 호도해선 안 돼”
이 전 법제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 111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으며 3항에는 ‘그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면 더 이상 명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걸 임명하네, 안 하네가 아니고 이건 형식적, 의례적인, 소극적인 권한도 아니고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라고 직격했다.
“‘비상계엄 반대‧탄핵 반대’ 주장은 앞뒤 안 맞는 논리모순”
이 전 법제처장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나 여권 인사들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 각료들도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는데 비상계엄을 왜 반대했겠나?”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밀고 나갔고 그것은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그러면 탄핵은 바로 그걸 가리는 건데 탄핵에는 소극적이고 반대한다는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모순”이라 비판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가 분명한데 같이 살자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라며 “제대로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약간 지식이 불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법조인으로서 참 회의를 많이 느낀다”라고 했다.
“尹,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 되선 안 돼…물러나야”
이 전 법제처장은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게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 말을 대통령이 지금 할 때인가?”라며 “이 위헌적이고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명백히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국회 신인도가 하락해서 국가의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또 국민들이 편가르기를 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등 정말 힘든 상황”이라 우려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이거와 관계없이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아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정말 이러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현명하므로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고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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